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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진상규명 '70일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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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진상규명 '70일 승부'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2.15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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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에 모든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엄정,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모든 수사를 법정 기간에 끝낸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특검팀은 수사 준비 단계로,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다. 수사 준비 기간이 다음 주 초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의 법정 수사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 기간에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법리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특검팀 (수사의)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승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법정 기한인 내년 2월 말까지 수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뿐 아니라 특검 수사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이 특검보의 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결과가 헌재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도록 압박하는 요인이다.
 특검팀이 법정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도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 연장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특검 입장에선 ‘1차’ 기한 내에 최대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또 내년 초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지 수사로 곁가지를 늘리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핵심 사안을 정면으로 파고들면서 큰 줄기 위주로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작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는 일반 검찰 수사와 달리 짧은 시간에 신속,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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