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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태국인에게 대포차 판매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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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태국인에게 대포차 판매한 30대 구속
  • 이재후기자goodnews@jeonmae.co.kr
  • 승인 2014.04.15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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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S(34·태국 국적)씨를 구속했다.또 대포차를 유령법인 등 명의로 등록해 S씨에게 공급한 주모(29·중고차 딜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대포차 차주들을 쫓고 있다.S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동포에게 대포차 68대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S씨는 페이스북에 '중고차를 판다'고 홍보하면서 태국어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첨부해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S씨가 유통한 대포차 가운데 28대는 주씨가 유령회사 등 명의로 등록해 공급한 차량이며, 개인 명의로 된 차량 중에는 지명수배자나 이미 출국한 외국인 소유로 된 것도 있었다.한편 경찰은 주씨가 범죄에 이용한 유령회사 명의로 된 대포차를 구매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지난해 8월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W(37·태국 국적)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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