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백상흠)는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적 산나물 및 약초, 야생화 등을 채취, 밀반출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의 발생 시기, 장소, 유형 등을 분석해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 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산물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설악산 지형에 익숙한 지역주민 출신 녹색순찰대를 활용해 공원입구 및 상습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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