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대낮에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8)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베란다를 넘어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모두 481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소년범 위탁교육기관에서 함께 도망쳐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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