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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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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단하루'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6.12.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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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에서 1일로 줄어드는 등 효율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과적차량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도로 유지보수비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올 들어 11월 말까지 1354건으로 지난 2014년 859건, 지난해 1238건에 이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도로·교량 유지보수비도 지난 2014년 249억 원에서 41.8% 증가한 353억 원으로, 과적차량의 증가로 인한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시스템 개선, 도-시·군-유관기관 단속 협업체계 구축, 불합리한 제도개선, 단속인력 보강 및 단속능력 확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 총 5개 중점과제와 1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우선 그 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과적위반차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한 ‘운행제한 기준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소요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일로 크게 단축했다.
 이는 도내 주요 노선별 과적차량 운행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이동단속반 배치노선과 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31개 시·군 요청에 따라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무상 공유하는 ‘과적단속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도입,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실시되는 과적단속이 전 지자체에서 펼쳐진다.
 도는 생계형 화물운송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자 과적차량 적발 시 화주 등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각 측의 입증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면죄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3월 경기교통연수원이 화물차량 운전자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적 원인으로 화주의 강요를 꼽은 응답자는 54%로, 운전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응답(32%)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중 화물운전자 4만 명에 대한 과적운행 예방교육과 과적차량 운행제한 교량 116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불법 과적운행을 예방한다.
 이밖에 이동단속반 인력을 보강하고 과적단속 근무자에 대해 위험수당을 현 3만원에서 9만원으로 변경,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도는 지난 8월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과적단속 협의회’를 구성한 뒤 그 동안 도의회와 시·군, 화물운송단체 등의 의견수렴 간담회 5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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