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유명 상표 의류 판매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신발과 의류, 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 대전, 인천 지역의 유명 상표 의류 매장 등에 손님으로 들어가 운동화, 모자, 점퍼, 배낭, 장갑 등을 25회에 걸쳐 모두 320만 원 상당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장거리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등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매장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명 상표 대리점 매장에서 의류 등을 훔친 뒤 상표가 같은 다른 매장에 들어가 사이즈가 틀리다며 자신의 몸에 맞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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