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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하수도요금 감면·동파계량기 무료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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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하수도요금 감면·동파계량기 무료 교체 추진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6.12.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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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종삼)는 인구늘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사용량이 많은 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동파계량기 무료교체를 해주고자 12월 의회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2017. 1월부터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로서,가구당 상수도 감면기준은 월 12톤으로써 요금으로는 월 6,510원이며, 년 78,120원, 하수도의 경우에는 월 4220원, 년 5만 640원의 감면효과가 있다.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군에 제출 하면 되며, 감면신청서는 철원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으로, 2017. 1월부터 신청이 가능, 신청 후 요금을 감면받던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요금감면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동파 수도계량기의 교체로 인한 공사비용과 계량기대금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철원군관계자는 상하수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도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응급복구 지체, 수돗물 공급 중단, 결빙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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