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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당진 철탑건설 부지 문서 위·변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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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당진 철탑건설 부지 문서 위·변조 논란
  • 기동취재/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4.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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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당진시장 예비후보 A씨 재직당시 잘못된 한전공고 묵인 A씨 “한전 문서대로 공고했을 뿐 아무 문제 없었다” 밝혀 당진시장 예비후보 A모씨가 공무원 재직 당시 한전 철답 관련한 공고가 잘못됐는데도 이를 묵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주민들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당진시에서는 충남 당진화력발전소가 사용하는 철탑선로 건설된 이후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보상 문제와 관련, 한국전력공사측이 토지보상을 적게 해 주려고 문서를 위조 했으며 당시 당진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공고함으로서 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거주하는 전씨(64)와 주민들에 에 따르면 “한전과 당진군이 철답선로 선하부지 지적도면을 변조해 ‘당진군 공고 제2007-628’의 사업인정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문서에 송전탑 구간표시를 6-7을 7-8번이라 표시하고 지상면적을 1778㎡를 2280㎡로 확대작성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고시(사업인정)637호(2008. 11. 11)에는 지목을 답에서 잡종지로 표기하고 이런 잘못된 사항을 믿을 수 있도록 한국종합설계(주) 선하부지지적도면을 위조까지 해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한국종합설계(주)에 확인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한전은 문서까지 위조 하면서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군청 고위직공무원이었던 A씨가까지 이를 묵인했다”고 성토했다. 또 “1999년도 당진화력발전소의 765KV 당진-신서산간 송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852-1번지에 1778m2 용지에 송전철탑이 들어 섰으나 이 같은 한전의 공고로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주민들이 한전 측으로 부터 월 30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 받아오던 중 2002년도 김낙성 군수시절 사업인정 신청에 대한 열람공고가 접수됐으나 기 시설사용중인 선로에 사업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반려했고 이어 2007년도 민종기(현재 수감 중)군수와 당시 지역경제과장 이었던 A씨가 그동안 불허한 사항을 공고하면서 이 같은 민원이 발생됐다. 이와 관련 당진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A모씨는 “지금은 퇴직한 상태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전 측에서 보내온 문서대로 공고 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의 대상인 당진화력발전소의 송전철탑은 농민 28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1만 500여㎡에 20여 개의 철탑으로 주민 전씨는 사법당국에서 시청공무원과 한전직원을 문서 위. 변조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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