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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2017년도 예산 4,923억 1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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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2017년도 예산 4,923억 1천만원 확정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2.2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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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4,811억 5천만원, 특별회계 111억 6천만원으로 금년대비 7.67% 증액
- 제261회 정례회 폐회,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1개 안건 처리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는 21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처리안건을 살펴보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 일반회계 4,811억 5000 만원과 특별회계 111억 6천만원을 포함해 4,923억 1000만원(금년대비 7.67%, 350억 6천만원 증가)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예결위 심의결과 동청사 증축관련 공사비 및 공원분야 시설비 등 6개 사업에서 5억 3,500만원을삭감해 이를 전통시장활성화와 학교환경개선 등 25개 사업에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조정이 있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 3,266만원과 ▲201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496억 422만원은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도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18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61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사실상 2016년의 모든 회기일정을 마무리한 구로구의회는 2017년에는 정례회 38일, 임시회 36일 등 총 74일의 회기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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