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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인천학생.스승 추모관 기부채납 설립 중구서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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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인천학생.스승 추모관 기부채납 설립 중구서 불가 통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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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학생6.25참전관(설립자 이경종)이 중구 용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전시관(영구축조물)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사용 수익 허가신청을 구에 제출했으나, 구가 최근 ‘불가’ 처분을 내렸다.
 6.25참전관은 지난달 10일 중구 소유의 공영주차장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신청’을 통해 ‘영구축조물(6.25전사인천학생.스승 추모관)’을 건립, 기부채납하겠다고 축조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6.25참전관측은 4억원의 비용을 들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해 1층은 공영주차장 고유 목적 사업인 공영주차장 용도를 유지하면서, 2층의 경우 6.25전사인천학생.스승 추모관을 신축.건립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추모관람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기부 목적이다.
 실제로 추모관 신축.개관에 대해 올 1월 29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인천학생6.25참전관(중구 우현로 72번길 3-4)에서 허 모씨(여. 50. 남구 숭의동) 등 시민들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동안 800여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서명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개관에 대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서명에 동참한 시민 이정숙씨(여·47·부평구 산곡동)는 “특히 인천에는 아직까지도 6.25전사인천학생·스승 추모관이 없기 때문에 신축·개관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는 ‘현재 용동공영주차장 주변은 빈번한 차량 운행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주차장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개발행위 허용)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 교통운수과 관계자는 “지난 2015년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동 공영주차장(주차면수 27면)을 조성했다”며, “향후 동인천역 개발에 따른 주차 수요에 맞춰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검토하는 등 주차장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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