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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혼탁.과열 양상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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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혼탁.과열 양상 '눈살'
  • 전국종합
  • 승인 2014.04.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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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가 후보 경선을 두고 경쟁이 격화되며 후보간 고발은 물론 금품이나 홍보물 불법 살포등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늘어나 혼탁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에게 현금 6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동군수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28일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 집을 방문해 하동군수 예비후보자 A씨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6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다. 경남도선관위와 하동선관위는 지난 25일에도 하동군 적량면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며 7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모 후보 관계자 C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같은 당 후보간 맞고소 공방도 벌어져 이덕수 새누리당 성남시의원은 지난 29일 박정오 성남시장 예비후보를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고소장에서 “박 전 부시장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네거티브로 몰아 언론에 본인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이는 오히려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오 예비후보는 앞선 28일 같은 당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원 외 2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예비는 고소장에서 “이 의원이 제202회 임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판교 알파돔시티 설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덕수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은 이번 6·4지방선거에 수정구 ‘가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화군 모 단체 회장 A(63)씨를 긴급체포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강화군 주민에게 5만원짜리 4장을 담은 돈 봉투를 건네며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도 같은 날 도의원에 출마하려 하며 홍보물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50)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일 양일간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선거구 내 아파트 10곳의 우편함과 현관문 틈새에 자신을 알리는 선거홍보물 1000여 장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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