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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보복운전 40대男 집행유해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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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보복운전 40대男 집행유해2년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6.12.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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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씨(33)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났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차선을 바꾼 뒤 가속 페달을 밟아 B씨의 승용차를 추월, 급제동했고 B씨의 차는 하마터면 A씨의 차와 부딪힐 뻔했다.
B씨가 이를 피해 다른 차선으로 운행하자 A씨는 다시 B씨의 승용차 옆으로 쫓아와 들이받을 듯이 근접 운행했다. 고성을 지르며 욕설도 퍼부었다.
놀란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이용해 B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 보복운전했다"며 "범행 동기·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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