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하반기부터 수거해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섰다 시는 7일 도로변이나 상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지나 도로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며 보상 금액은 대형 현수막(폭 6m 내외) 1000원, 소형 현수막(폭 2.5m 내외) 500원, 벽보^전단은 크기에 따라 장당 10~40원을 준다. 시는 또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지난 2월 28일 각 구청 광고물관리 관련자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불법정비에 대해 적극 나서 올 일사분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4000여만 원으로 지난해(2900여만 원) 동기 대비 479%로 늘어났으며 부과 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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