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유효기간 2년 연장
상태바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유효기간 2년 연장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6.12.27 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청양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양군은 2016년 말로 가족친화 인증이 종료됨에 따라 최근 재심사 검증을 거쳐 오는 2018년 12월까지 인증기간이 2년 연장됐다.
 군은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공직자 가정의 날로 운영해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으로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