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군청 구내식당의 월 1회 정기 휴무일을 지정, 전 직원 하루 외식하는 날을 운영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효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일반 음식점을 돕기 위한 조치로 오는 1월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했다.
군은 현재 연중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 정기 휴무와 관련 직원들이 주변식당을 이용토록 유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부서별로 월 5회 이상 구내식당 이용을 협조 요청, 정기 휴무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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