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이 개정돼 내년 2월 5일부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소방시설을 어디서 구입해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다.
28일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내 127개교 초.중학생 중 일반주택 거주학생 2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두 설치한 주택은 30.01%로 나타났다.
소방서별 설치율은 강화 39.62%로 가장 높았고 남부(38.27%), 중부(33.52%)등이 뒤를 이었다. 또 상반기 설문조사 20.33%에 비해 하반기 30.01%로 10% 가량 높아졌으며, 전국 평균 19.3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주택 46만 9508호 가운데 14만 1322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가구는 32만 8000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본부는 올 한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홀몸어르신 등 4848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내년에도 86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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