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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지휘^구조 기능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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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지휘^구조 기능 실종
  •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승인 2014.05.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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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현장지휘관(OSC·On Scene-Commander) 임무 수행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헬기나 경비정이 없어서, 경비정이 고장나서 구조대원들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뒤늦게 도착, 초기 구조 체계에 구멍이 뚫린 안타까운 사례도 확인됐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척 이상의 함정 또는 항공기가 수색에 참여할 땐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함정이 OSC 임무를 맡는다. 해경 지휘부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100t급)에 OSC 임무를 부여했다. 123정은 이후 2시간가량 현장을 지휘했다. 그러나 123정은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의 4차례에 걸친 퇴선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123정은 또 '사고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한다'는 매뉴얼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123정은 오히려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육상으로 인계했다. 수사당국은 123정이 구출한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인지 알았는지를 확인 중이다. 123정은 승객 또는 선원의 퇴선 여부 파악,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 보고하는 '전복 사고 발생 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SC 임무는 이후 두차례 큰 함정으로 인계됐다. 오전 11시 35분 목포해경 1508함(1500t급)이 현장에 도착, 123정으로부터 현장지휘 임무를 넘겨받았고 낮 12시 김문홍 서장이 탄 3009함이 다시 인수했다. 해경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경 초동대처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해경 122구조대, 특수구조단 등은 자체 긴급이동 수단이 없어 버스를 타고 육로로 이동하다가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현장에 도착했다. 분초를 다투는 특수구조 임무를 맡고 있지만 자체 헬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포해경 122구조대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출동명령을 받았지만 자체 보유한 고속단정으로는 80km가량 떨어진 현장까지 도달하기 어렵게되자 육로로 이동했다. 122구조대 10명은 1시간 35분 간 버스를 타고 구조대로부터 팽목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어선으로 갈아 타 현장에는 오전 11시 20분에야 도착했다. 세월호는 뱃머리만 남긴 채 이미 침몰한 뒤였다. 심해 잠수능력을 지닌 해경의 유일한 특수구조단도 부산 다대포에서 김해공항까지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어 해경 항공기로 옮겨타 목포공항에 도착했다. 침몰 현장에는 오후 1시 42분에야 도착했다. 경비정의 기관 고장으로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례도 있었다. 서해해경청 특공대 등 구조요원 18명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10분 진도 서망항에서 P-120정을 타고 현장으로 향하다가 기관 고장 때문에 대체 경비정을 기다렸다. 결국 이들은 P-125정으로 갈아타고 애초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5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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