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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입항 컨테이너선 화물료·입항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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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입항 컨테이너선 화물료·입항료 면제
  • 동해/이교항기자
  • 승인 2016.12.3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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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동해항 컨테이너 항로 재개와 활성화 추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부터 강원 동해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화물료, 입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 활성화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강원권과 경기 북부권 컨테이너 취급 관련 기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동해항을 기항으로 한 정기 컨테이너선은 2008년과 2015년에 각각 개설됐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된 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2만TEU 처리를 가정하면 약 3억 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처리 물동량이 증가할수록 효과는 더욱 늘어나는 형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항 기항 정기 컨테이너선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라며 "선·화주의 적극적인 화물 유치, 이용 유도를 통해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의 조속한 재개와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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