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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 감면.36개월까지 아이돌보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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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 감면.36개월까지 아이돌보미 파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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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 시작

◇국토개발·산업·에너지·자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 초기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시행자의 재원 조달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의전상의 예우, 공훈록 발간,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한다.
 
▲전기매트 관련 제품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6월부터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에 개방
 DTV 대역(470∼698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다.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문화재수리 중 상주감리로 운영하는 기준이 현행 사업 규모 3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문화재감리원을 다른 현장과 중복해 배치할 수 없는 상주감리는 비상주감리보다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지금까지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6월부터는 판매·유통 전에 검사가 가능해진다. 단 연료용 목재제품은 원래대로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다만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한국형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육성 기반 마련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등록취소 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주식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관련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일반공공행정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 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이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 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500만 원, 1억 8700만 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징금도 일시 납부 대신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국내 입항하는 항공사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 법무부가 테러범 등으로 확인된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AI발생국 갔다온 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농림·해양·수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에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및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 원, 55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 원, 밖은 약 43만 원으로 변경된다.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쌀 등급표시제 개선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10월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 규모의 시설원예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면 농업인들은 이곳에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에 시설 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총 7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특정 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 최대 143만원 감면

◇금융·재정·조세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등 11개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지원
 부분복귀의 경우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에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를 2배로 늘린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36개월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도와준다

◇여성·육아·보육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으로 신청
 학부모 편의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교실 출결상황과 퇴실시각 등 각종 정보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가정법원은 자녀 의사,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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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질서
▲유원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금까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는 최초 1회만 안전성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일부 시설·기구는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는 인명구조 장비와 수질검사 장비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수사·법률지원 서비스를 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올해 1곳에 추가 설치된다. 성폭력 피해가 일어났을 때 법의학적 증거를 얻는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지난해 3600여 개에서 올해 4600여 개로 확대 보급된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올해부터 공공기관(유치원·어린이집 포함)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지침 같은 예방조치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산하기관이 성폭력 예방조치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수중레저법 시행
 5월 30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유도선업으로 창업하는 등 불편함은 사라지게 됐다. 또 수중레저 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시설 추가 설치, 수중레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한 레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7월 19일부터 유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기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별로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5가지로 나뉜다. 훈련 주기는 매월 혹은 6개월이다.
 
▲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 전파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민방위경보 방송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 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세워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해야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지진 문자는 기상청이 자동으로 보낸다
 올 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져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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