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38억 원대의 흑염소·개 등을 밀도살한 뒤 중량을 늘려 보양식당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기 등)로 보양육 도매업자 이모 씨(54)를 구속하고, 김모 씨(여·44)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에 불법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흑염소 4500마리와 개 7500마리 등 모두 1만 2000여 마리(시가 38억 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뒤 대구시내 보양식당 20여 곳에 납품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격을 받은 염소나 개가 죽기 직전에 심장에 고압의 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 마리당 중량을 평균 2㎏ 늘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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