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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公至正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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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公至正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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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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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시작 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착수하지 못한 대신 5일과 10일로 예정된 추후 변론기일에 대한 당부로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박 대통령의 변론 불출석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차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꼭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구랍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변론기일 출석 요청을 기각한 것도 같은 맥락인 듯하다. 헌재 결정에 구속력이 없고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헌재 심리의 모양새가 다소 옹색해지는 결과가 됐다.  신속한 심리 진행 계획을 천명한 헌재 입장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박 소장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양측에 협력을 당부했다.


물론 박 대통령도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방어권 행사 수단의 하나일 수도 있다.  2004년  탄핵심판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론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사건과 확연히 다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쟁점들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재판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봐야 할 검찰 수사기록만 3만2천 쪽에 달한다. 게다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주요 쟁점들을 놓고 첨예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헌재가 첫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쟁점들을 5개 유형으로 압축한 것도 절차적 지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이다.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할 때 헌재의 이런 노력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명분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체되지 않아야 대통령 탄핵소추와 대통령 권한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박 소장은 1월 31일, 이 재판관은 3월 13일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려면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2명이 퇴임한 상태에서 7명이 결정을 내리면 심판의 완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모든 권한은 헌재가 갖고 있고 결과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헌재가 져야 한다. 헌재의 입장은 첫 공개변론에서 박 소장이 한 모두 발언에 응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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