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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中企 경영안정 4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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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中企 경영안정 4500억원 지원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7.01.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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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500억 원을 지원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조선협력업체와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를 배정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설비자금을 증액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뒀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에 대해 지난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18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경영안정자금 중 특별한도로 ‘300억 원’을 배정한다. 또한,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250억 원’을 배정해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이나 경영기반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설비자금의 기업 당 지원한도를 지난해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상향해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 자금 2500억 원(경영 1500억 원, 시설 1000억 원)은 오는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빠르면 이달부터 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중에서 조선협력업체 특별지원으로 3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영세기업도 250억 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영세기업 자금의 지원대상은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연간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지원내용과 방법은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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