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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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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신규지정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7.01.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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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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