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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늦으면 보상금 드려요” 중고폰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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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늦으면 보상금 드려요” 중고폰 판매 사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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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2·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12월 한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싸게 구해주겠다"고 광고, 휴대전화 구매를 원하는 181명에게 휴대전화 기기값으로 총 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사이트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7월부터는 기기값만 받고 휴대전화를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속한 날짜에 휴대전화를 보내주지 못하면 구매자들에게 '예치금'이라며 3일에 3만원씩 돌려줘 안심시켰다.


그는 3만원을 돌려주며 구매자들에게 "후기를 좋게 써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A씨가 지연된 날짜 만큼 돈을 지급하고, 좋은 후기도 많이 달리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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