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청장 이우종)은 인천시 등 33개 기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문을 지난해 12월말 배포하고,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1999년생 전원에 대해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등)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직계비속(남자)에 대해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병무청에서는 이를 종합해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병역사항 신고대상자는 직계비속이 올해 18세가 되는 1999년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 이며, 입양 등 추가 신고대상자 및 1998년생 이전 출생자로서 신고가 누락된 사람 등이다.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병역사항공개에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다.
이우종 청장은 “공직자 등의 18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는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이 목적이므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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