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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월급제 확대시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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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월급제 확대시행 나선다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7.0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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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키로 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 자금 중 약정 체결금액 50%를 매월 농협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농업인들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주시는 월급 총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
 특히 시가 농업인 월급 수급자 50명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이 시책에 찬성, 이 시책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급을 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로 월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인들의 주요 건의사항은 월급을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연장,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 지급시기를 기존 5월에서 3월부터 지급으로 변경, 50만원 이하 소액 월급은 2회 분할 일시금으로 지급 등이다.


 따라서 시는 농협과 업무추진 협의회를 갖고 설문조사 건의사항을 모두 반영키로 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 청주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청주에 있는 벼 자경 농업인이다.


 신청은 11개 지역농협에서 담당하며 첫 월급은 3월부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자가 많이 증가(300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농업인 월급이 농번기에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사전영농 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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