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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黨 대표도 비위있으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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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黨 대표도 비위있으면 파면"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1.1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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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이 당직자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첫 사례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제원 대변인이 전했다.
 바른정당은 또 지도부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으로부터 월 1000원의 당비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도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현재 새누리당이 채택한 제도이지만, 바른정당은 당 대표에게 인사권을 더 주는 것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고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바른정당은 일명 ‘오세훈법’으로 유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특권 내려놓기’ 윤리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은 “원외를 중심으로 성안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강령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또 오는 24일 공식창당과 함께 대선공약기획단을 만들어 대선 공약 성안에 착수한다.
 당 차원의 1호 법안은 이번 주말께 내놓는 한편, ‘깨끗한 사회팀’, ‘따뜻한 동행팀’, ‘행복한 가족팀’의 3개 팀을 구성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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