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모 씨(여·45)를 불구속 입건했다. A모 씨는 28일 오후 1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병원 벽에 붙은 선거벽보에서 빨간색 펜으로 지지하는 후보 사진에 하트를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비난하는 글을 남기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모 씨는 25일에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초등학교 담에 부착된 선거벽보에도 같은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모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특별한 목적을 띠고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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