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20m 이상 도로 접한 대지 상호간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일반주거지역 내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에 대해 일조확보 적용을 제외토록 지정하고 공고했다.
종전의 경우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의 일조권 적용은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를 초과할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의 1/2이상 띄워야 하기 때문에 일부 건축물의 경우 계단식 형태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단증축 등의 위법건축물 발생에 노출돼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공고에 대해 지난 3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어 지난 12일 공고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고산자로, 광나룻길 등 21개 도로에 접한 대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에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을 지정·공고함에 따라 계단 형태의 건축물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대로변에 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