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6423건 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만 5000원, 제2종 3만 4000원, 제3종 2만 2500원, 제4종 1만 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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