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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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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연합뉴스/송진원기자
  • 승인 2017.01.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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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면통지 안했으면 위반”

사업장에 무단결근했다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구제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옥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는 2016년 6월 몸이 안 좋아 조퇴한 뒤 며칠 무단결근했다. 이후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김에 휴가를 쓰겠다며 회사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지역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했다. A씨가 근로계약 연장 후 근무 태도가 불량해졌다며 근로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회사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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