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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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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1.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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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은 설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6개소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6개소이며, 이중 4개 시장(송현, 석바위, 제일, 송도역전 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할 계획”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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