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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경영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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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경영체 지원 본격화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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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감자 등 벼 대체작물 재배 추진…농작물 품종·재배방식 통일화
공동경영체 한 곳당 최대 3억 한도 지원…올해 사업비 12억원 확보

 경기도가 쌀 수급의 안정화 등을 위해 논에 콩과 양파, 감자 등 벼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촌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산지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작물의 품종과 재배방식을 통일화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농상물 공동출하·상품화 등의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작목반과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단체인 1개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쌀 생산량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과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논 5ha 이상을 확보, 쌀 이외의 밭작물 재배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시설·장비, 건조·저장·가공·위생시설 등 종합처리시설, 브랜드개발·관리, 상품판촉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는 공동경영체 한 곳당 5~10ha 1억 원 이내, 11~15ha 1억~2억 원, 16ha 이상 3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8개 공동경영체를 지원한 뒤 오는 2020년까지 총 20개소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 중인 공동경영체가 5ha 이상의 논을 추가로 전환하거나 올부터 최소 10ha 이상의 논을 타 작물 재배지로 전환 시 지원한다.
 올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등 10ha 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10곳을 선정, 지역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등 행사비와 직거래장터 운영, 벼를 제외한 작물의 마케팅 비용, 타작물 재배용 생산자재비 ha 당 30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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