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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명운 청암대 총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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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명운 청암대 총장에 징역 5년 구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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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부당이익 업무상배임·여고수 강제추행 등 혐의
1년 6개월 법정공방…내달 9일 순천지원서 선고공판

 여교수 강제추행,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강명운(70 )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암대 강명운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청암대 학생들의 일본취업을 돕는다며 설립한 자신의 사위 명의의 오사카 ‘국제학생육성기구’에 매월 정기적으로 교비를 입금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른 이어 “강 총장은 교수들의 재임용권을 쥔 사학의 ‘갑(甲)’의 위치에 있으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2명의 여교수들을 감봉과 직위해제 등으로 징계를 남발했으며, 상황이 불리하자 A 여교수와 연인관계라고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교수들과 학생들이 입고 있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암대 재단 설립자의 장남인 강 총장은 재외국민(재일교포) 출신으로 오랜기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빠찡코, 매춘업 등에 종사하다가 선친 고 강길태 총장으로부터 학교를 대물림 받아 2011년 4월 총장으로 임명됐다.
 강 총장은 피해자 여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희롱발언 등 부적절한 처신은 물론 이사와 이사장 재직 중인 2005년 7월~2008년 4월까지 일본 취업명목의 업무추진비 1억200만 원(배임)과 2007년 1월~2012년 9월까지 오사카연수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14억2500만 원 교비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배임)로 기소됐다.
 또 총장 취임 이후 2명의 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기소, 1년 6개월 간 수십여 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강 총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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