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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서울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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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서울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1.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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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건강, 체력증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 가시화 될 전망

▲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민주∙중랑2)은 생활체육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전부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체육 정책 수립시 자문·심의하는 생활체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 의원이 생활체육 중랑구축구연합회 회장과 서울시축구연합회 감사 등을 역임한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의원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됨에 따른 서울시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존 사업에 생활체육강좌 개설과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도록 확대 규정했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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