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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수거보상 확대로 불법광고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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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수거보상 확대로 불법광고물 근절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1.23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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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신주와 가로수에 부착된 벽보, 주택가 골목이나 학교 주변의 전단지와 선정성 명함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에도 유해하다. 또한 도로변의 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정비반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골목골목 사각지대 정비에 효과가 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90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86만 매를 수거했다.

 

올해도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 2만5천 원, 월 1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수거한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오금동 자재창고로 가져오면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늘려 불법현수막도 수거대상에 포함했다. 작년 1,900만 원이던 예산을 올해는 시비 4,500만 원을 포함해 총 7,500만 원 확보했으며, 기존의 벽보나 전단지 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보상할 예정이다.

 

구는 이외에도 매월 1회 직능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잔재물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스마트폰 신고 앱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을 한 건설사 역시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했으며, 법원도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 차원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불법광고물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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