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해외 스펙'을 쌓으려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부정 비자발급을 알선한 유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류를 조작해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모 유학원 대표 진모 씨(48)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유학원 10곳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건당 500만∼550만원씩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들어 미국 문화교류비자(이하 J-1)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로 2억 2500만원 상당을 챙겼다.J-1 비자는 정부·기업체·대학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나 학생, 사업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비자다.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인턴십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자국 내 '스폰서 기관'에 대학교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대사관의 발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적발된 유학원들은 대학교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학원생을 끌어모은 뒤 관련 서류를 내기 어려운 유학원생들에게 미리 보유한 여러 대학교 직인과 회사 로고 등을 포토샵 작업을 이용해 넣는 수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줬다.또 J-1 비자는 당사자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적고 스폰서 기관에서 1차 검토를 거쳐 대사관에 제출돼 상대적으로 발급이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하지만 미국 대사관 측은 지난해 4월 일부 서류의 날인이 똑같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동안 유학비자 등을 부정 발급한 사례는 많았지만 J-1 비자 부정 발급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런 수법으로 미국에 인턴으로 취업한 유학원생은 모두 합쳐 1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재 미국 호텔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 중 부정한 수법인 줄 알면서도 비자 발급을 의뢰한 유학원생 김모 씨(여·25)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비자 발급을 알선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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