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의 요청으로 2017년부터 시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금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서울시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해 주는 제도로, 해당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해당가구가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자칫 홍보가 부족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가구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박문수 의장은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안내 및 각종 행사, 월례회의를 통한 홍보와 함께 감면대상 가구를 파악해 개별 안내토록 구청에 요청, 주민들의 신청누락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박문수 의장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구청에서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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