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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경제 3대 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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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경제 3대 법안’ 만든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7.01.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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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재투자법·은행설립법 등
TF 구성 3월중 법안 마련 본격 추진
대선공약 반영·올해 입법 행정력 집중

 강원도는 고사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역화폐법, 지역재투자법,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 등 ‘지역경제 3대 법안’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도에따르면 2015년 도의 지역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5조50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외지 건설사, 은행, 대형유통업체,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 등이 지역 자금 역외유출 주요 경로다.


 2015년 도가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등 지출액은 12조9000억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 39조5777억 원의 32.6%로 매우 심각하다. 도내 기업·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고용 확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2014년 강원지역 소비자금의 외지 유출 규모는 2조400억 원으로 지출비중 46.6%를 차지해 2010년 38.4%보다 8.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해 도내 온라인 쇼핑으로 7000억 원을 유출한 가운데 신용카드 수도권 비중이 68.1%로 소비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고 있다.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수도권 비중은 97.5%로 서울 83.1%, 경기 14.4%보다 훨씬 높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015년 말 기준 예금은행의 여수신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1.1%와 1.3%로 1997년 지방은행 존재 당시 1.9%와 1.7%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도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역경제 3대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지역화폐법은 지역 상품권을 화폐와 같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행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금액 3∼8% 범위에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강원상품권 구매를 각 업체에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상품권은 현금으로 한 번 교환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지역 내 결제화폐로 역할이 제한적이다. 도는 강원상품권이 지역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지역재투자법은 기업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 일정 비율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줄여 지역에 재투자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조치다.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은 지역순환형 금융시스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국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서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지역은행 설립은 필요한 만큼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도와 강원발전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3월 중 지역경제 3대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문순 지사는 “돈이 한군데로 모이는 구조를 깨서 분산하는 ‘지역경제 3대 법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에 반영토록 하는 등 올해 입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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