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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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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영덕/ 김원주기자
  • 승인 2017.02.0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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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1일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기폐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영덕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나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신청일 기준 제방세, 환경개선부담금등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해 차등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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