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교도소 동기를 상대로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울진서 수사과장에게 뇌물을 줘야한다며 400만원 상당 상품권을 편취하고,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김모씨(57^회사원)를 사기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교도소 감방 동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그의 가족들에게 금품을 편취해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줬으며, 하마터면 수사과장이 뇌물을 받는 경찰로 오해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일단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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