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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2억 6700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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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2억 6700만원 압류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4.07.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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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군은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모두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 3035명 공탁금 소유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120건, 2억 67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이달 중에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며, 체납처분 면탈·명의대여 등 범칙행위 대상 고액체납자 대하여는 검찰로부터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압수·수색·고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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