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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마사지 알선’ 콜밴기사·업주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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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마사지 알선’ 콜밴기사·업주 11명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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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광경찰대, 불법행위 286건 적발
관광객 상대 부당요금 행위도 급증 추세

국내에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알선·고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해 12월 19일∼지난달 31일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주요 관광지에서 체류자격 외 고용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전년도(171건)보다 67% 늘어난 28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016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취업 비자 없이 입국한 태국 여성을 국내에 취업 알선하거나 고용한 경우는 4건(11명)이 적발됐다.


청주 시내의 한 마사지 업소 업주 A씨(43)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취업 비자 없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 6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콜밴 기사 B씨(54)는 2015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전국 각지의 마사지업소에 30여 차례 데려다주고 수수료 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적발됐다.


이들은 태국 현지 브로커들과 태국 여성의 사진과 취업할 업소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주고받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요금을 물리는 택시·콜밴의 불법 행위도 전년도(18건)보다 117건이 적발돼 550% 급증했다.
경찰은 무단이탈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법무부 출입국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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