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헌재 탄핵심판 ‘대통령측 증인’ 최대변수
상태바
헌재 탄핵심판 ‘대통령측 증인’ 최대변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2.06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인 15명중 채택수 따라 변론일정 연장
변론 14일 이후 열려도 ‘2월말’ 물건너 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에 대해 현재까지 유력한 선고 시나리오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적어도 이달 내 선고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 사건 변론은 현재 14일까지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3차례 더 잡혀 있다.
 일반 심판에서는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일 뒤 선고가 이뤄진다. 이를 적용하면 14일 변론이 마지막일 경우 이달 말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14일이 최종 변론일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7일 열리는 11번째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들 중 일부가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이 새롭게 채택되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고, 채택된 증인 수에 따라 적어도 1∼2차례 더 변론이 열릴 수 있다. 상당수가 채택된다면 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후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증인을 추가 신청할 수도 있어 20일 이후까지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이달 내 선고는 어렵고, 3월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 중 새로운 증인은 5명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한 차례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해선 1월에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헌재가 이들의 증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신속한 결론을 주장해온 국회 측도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의 증언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8명이나 재차 증인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전원사퇴’라는 배수진을 내보인 점도 헌재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헌재는 법원과 다르고 탄핵심판 역시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가 아니라 더 빨리 선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월 20일께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일주일 뒤에도 선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헌재 입장에선 심판의 실체적 내용 못지않게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중요하다. 통상 절차보다 빨리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 모두 뒷말을 들을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최종 변론일로부터 정확히 2주일 뒤에 결정이 나왔다. 4월 30일 변론이 끝났고, 5월 14일 선고됐다.
 재판관들이 변론을 정리하고,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 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기까지는 2주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4일 이후에도 변론이 열린다면 물리적으로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3월로 넘어가더라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이전에 끝내는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