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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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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구요?”
  • 이인규 강원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순경
  • 승인 2017.02.0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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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졸음운전도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에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신호이며 뒤따르는 다른 차량들에게 속도를 줄이라는 긴급한 표현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으로 차량이 도로에 멈추어 있을 때(그 외 긴급한 차량통제가 필요한 상황 발생시)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모르고 속도를 낮추지 않고 진행하거나 뒤늦게 발견하여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차 사고는 연쇄추돌 등 1차 사고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차는 현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다른 차량들의 앞으로 나아가 속도를 줄이고 싸이렌을 울리며 차로와 차로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앞에 위험상황을 알리고 뒤따르는 차들에게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운전 중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뒤따르는 다른 차량들도 알수 있게 하여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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