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은 지난해부터 기초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면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개정을 이끈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수정)에 전직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2011년 이후 발족한 성남`안산`의왕 등 8개 통합공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1160억원인데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4~2016년까지 부과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78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매년추가로 약 6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고 있어 적절한 법 개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한다.
그간 김태년 의원은 “공영주차장 등 정부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적용은 조세형평에도 불합리하고 주민부담만 가중한다”며 통합공사의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 법안심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했다.
김 의원은 “정부방침에 의해 공사와 공단이 통합돼고 주차장 등 정부대행사업을 통합공사가 운영하는데 1천여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세정책이었다”며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78억원의 세금부담을 줄이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법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황호양 사장은 “지난 10개월간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신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로 예산을 크게 절감해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