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맞춰 지자체 최초로 일부 가구에 대해 정화조 청소주기를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연장시켜 주는 청소비용 경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작년에 장기 미 청소 정화조와 미등록 정화조를 조사한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휴업 등 미사용 건축물과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거주 가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사업대상은 1주택 1인 가구와 6개월 이상 휴업폐업사용중지 등의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상가이며 전년도 청소를 완료한 부패탱크 등 정화조에 한해 청소주기를 1년 1회에서 최대 2년 1회로 조정된다.
구는 이번사업으로 불필요한 분뇨수거량이 저감 돼 한정된 분뇨처리시설 용량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구민이 부담하는 정화조 청소비용도 연간 1300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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