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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렴도봉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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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렴도봉 종합대책 발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2.1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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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 및 청렴도 평가결과 반영한 ‘2017년 청렴도봉 종합대책' 발표

○ 간부공무원 청렴마인드 함양,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시스템 마련 등 3개 분야 19개 세부 추진과제 연중 진행 예정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청렴도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종합대책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컨설팅과 청렴도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 청렴도 하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특히 청렴도 하락의 주요인인 내부청렴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청렴시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향을 재설정했다. 먼저 ▲간부공무원 청렴마인드 함양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시스템 마련 등 3개분야 19개세부 추진과제가 연중 진행된다. 또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 청렴대책 추진회의를 개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반부패 청렴시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직원과의 소통, 공감의 장도 확대한다. 부조리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외부전문기관 시스템을 활용,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익명 비리신고함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 조직 내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또 고충상담창구도 운영, 직원과의 소통 계기를 마련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월 첫째 날을 반부패의 날로 지정, 청렴퀴즈, 청렴방송을 운영하며 전직원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한다. 민원접점부서 직원을 상대로는 현장체험으로 청렴문화 체득 기회를 제공하고 감정노동에 지친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는 금년 ‘청렴 식권제’도 신규 운영한다. 이권개입·청탁의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해 외부인과 점심식사를 하게 될 경우 구내식당 식권을 사용토록 해 외부인의 공무원 접대를 사전 차단, 공정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원칙으로 올 한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전직원의 소통·공감·협력으로 도봉구가 청렴1등구로 재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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