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여수해양경찰청 7급 일반직 직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가 지난 2008년 한 방제업체 직원으로부터 3300여만원을 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 부적절한 돈거래를 파악했으며,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방제장비에 들어가는 기름을 속인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 “지난 2008년에 가게를 열면서 아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방제업체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뇌물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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