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준을 내달부터 한 단계 높여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을 구입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주1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 가입 확인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반면 체납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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